공휴일 근무수당 노동부

공휴일 근무했는데 수당 못받고 있다면

지금 당장 150% 가산수당 받아가세요

공휴일 근무수당 혜택금액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통상임금의 150% 가산수당 + 대체휴일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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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휴일 근무수당 실제후기

1. 카페 아르바이트생 김○○님

• "어린이날에 8시간 근무했는데 평소 일급 7만원에서 10만 5천원 받았어요! 몰랐으면 3만 5천원 손해볼 뻔했네요"

2. 편의점 야간알바 박○○님

• "추석연휴 3일 근무했는데 평소보다 15만원 더 받았어요. 노동청에 신고하니까 사장님이 바로 계산해주더라고요"

3. 배달라이더 이○○님

• "신정날 하루 일했는데 평소 15만원 받던걸 22만 5천원 받았어요. 공휴일 수당 꼭 챙기세요!"

공휴일 근무수당 숨겨진혜택

숨겨진혜택 1

"5인 미만 사업장도 현재 의무 적용! 소규모 업체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"

숨겨진혜택 2

"대체휴일을 줘도 50%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! 휴일과 수당 둘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"

숨겨진혜택 3

"과거 3년분까지 소급 청구 가능! 지금까지 못받은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어요"

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
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%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,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앞으로는 손해보지 마세요.

1. 가산수당 계산법

• 시급 × 근무시간 × 1.5배 = 받을 수 있는 공휴일 수당 (최저시급 9,620원 기준 시급이라면 14,430원으로 계산)

2. 적용 대상

•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 적용 (5인 미만 사업장 포함)

3. 지급 시점

• 해당 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어야 하며, 별도 요구시 즉시 지급 의무